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토목, 건축 등에 관한 기획 및 설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저작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압축소프트웨어인 'E',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워드프로세서소프트웨어인 'G', 피해자 H의 오피스 소프트웨어인 'I', 피해자 J의 도면설계 소프트웨어인 'K', 피해자 L의 백터 형식 서체 문서 소프트웨어인 'M', 주식회사 N의 지형정보소프트웨어인 'O'(P 프로그램 6개, Q 프로그램 2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컴퓨터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현황, 개인별 검색결과, 개인별 갭쳐내역
1. S의 진술서
1. 고소장(제보서 부분은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고소인 주식회사 N를 제외한 나머지 고소인 5인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고소인들이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위 고소인들의 해당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