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94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회사로,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등을 주 업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7.경 위 주식회사 A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오토데스크 아이엔씨의 Auto CAD, 피해자 패러매트릭 테크놀러지 코퍼레이션의 Creo(구 Pro-E) 등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Auto CAD 2008 복제품은 11개 컴퓨터, Auto CAD Mechanical 2013 복제품은 5개 컴퓨터, Pro-Engineer Wildfire 4 복제품은 2개의 컴퓨터 업무에 이용하여 오토데스크 아이엔씨 회사의 Auto CAD, 패러매트릭 테크놀러지 코퍼레이션 회사의 Creo(구 Pro-E) 프로그램 저작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12.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