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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1 2014나214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자제품 및 통신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9. 4. 6.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의 남편인 C은 원고에게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전자부품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B’에 전자부품을 공급해왔다.

다. 원고는 2010. 4. 8.경부터 2012. 3. 12.경까지 ‘B’에 68,704,000원 상당의 전자부품을 납품하였고, 위 물품대금 중 68,00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2, 3, 5, 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명의대여자책임을 지는지 여부 1)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1997년경부터 C과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② C은 2006년경부터 ‘D’라는 상호로 원고와 거래를 하였으나, 사업이 부도가 난 후 피고 명의의 ‘B’으로 거래를 지속한 점, ③ C은 2006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였고, ‘B’으로 거래를 한 이후 입금자 명의인이 ‘피고’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는바,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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