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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2473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1.부터 2015. 6.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원고는 2005. 1. 1.부터 2007. 12. 31.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법률상의 근거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민법상의 지연이율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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