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53092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60,952원과 그 중 24,422,910원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일부기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이후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되므로, 약정 지연이율인 연 16.9%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