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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70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16.부터 2007. 6. 29.까지는 월 1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05. 4. 15. 피고에게 80,000,000원을 이자는 월 10%, 변제기는 2005. 6.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단89081호로 대여금청구를 하여 2008. 5. 9.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16.부터 2007. 6. 29.까지는 월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08. 6. 20. 확정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16.부터 2007. 6. 29.까지는 월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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