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19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91』 피고인은 2020. 1. 12. 21:5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PC방’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순찰2팀 경위 E, F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음주감지기를 작동하였고, 음주 감지되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친 후, 도망가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F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범죄의 수사, 진압 및 예방에 관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96』 피고인은 2007. 2.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12. 21:5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C PC방 앞 도로에서 H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I이 실시한 음주감지 단속에서 음주감지기가 적색으로 확인되고, 보행상태도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교통단속처리지침 송부), 교통단속처리지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