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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3 2020노3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제출한 소견서는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기 충분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 불응의 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음주 측정 불응의사가 명시적이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는데, 모두 피고인의 호흡량 부족이나 피고인이 길게 불지 아니하여 제대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명백하게 음주 측정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그러한 태도를 취한 것은 아니었는바, 소극적인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백하게 음주 측정 거부의 사가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의 폐기능검사 결과 ‘ 폐쇄성 환기장애’ 로 확인된 점, 피고인의 흉부 X 선 검사에도 결핵 흔적이 있는 점, 소견서를 작성한 의사 M은 호흡기 내과 전문의가 아니 긴 하나 소견서 작성 당시 의학적 소견으로 피고인의 폐기능검사 결과 상 음주 측정이 불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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