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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340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인 1916. 10. 1. 작성된 강원 홍천군 B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분할 후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C에 주소를 둔 D가 1916. 1. 13. 및 같은 해

5. 15.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D 앞으로 1985. 7. 18.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9122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9123호로 1983. 12. 29.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1974. 3. 13.에,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은 1919. 11. 17.에 각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며, 현재 위 각 부동산은 국도 44호선 도로 및 도로점용 감속차로로 이용되고 있다. 라.

망 D(D, 강원 홍천군 E)는 해방 전 사망하여 구 관습법상 장남인 F가 망 D를 상속하였고, 망 F가 1950. 9. 17. 사망하여, 구관습법상 장남인 G이 망 F를 상속하였으나, G이 1958. 2. 17. 사망하여 G의 동생인 원고가 망 G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 D의 소유인데, 망 D가 해방 전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3. 12. 29. 망 D와의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 D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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