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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15 2013가단134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강원 양구군 C 전 1,552평(이하, ‘지적복구 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증조부인 망 D은 1933. 3. 30. 사망하여 장남인 E이 망 D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위 E은 1971. 2. 19. 사망하여 장남인 F, 장녀 G이 공동상속하였고, F는 2004. 9. 20. 사망하여 배우자인 H, 장남인 I, 차남인 원고 A 및 J, K, L, M, N, O이 공동상속하였는데, F의 상속인들은 2013. 2. 7.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원고가 F의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다. 지적복구 전 이 사건 토지는 1966. 12. 5. 강원 양구군 C 전 4,403㎡(1,332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지적복구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P(2004. 2. 25. Q으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이루어짐) 앞으로 1964. 12. 31.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접수 제2145호로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 폐지,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고, 이후 피고 앞으로 2004. 2. 21. 같은 등기소 접수 제682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사정명의인인 원고의 증조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원고의 소유인데, 망 Q이 아무런 권원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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