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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7.26.선고 2017고정1338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서원익(기소), 유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기형(국선)

판결선고

2018. 7. 26.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죄사실

B은 의정부시 C, 지하 1층에서 유흥주점 'D'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유흥주점 'D'의 실장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2. 14. 01:00경 'D'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남성으로부터 인원당 성매매 알선비용 20만 원 중 4~5만 원의 대가를 받음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영업허가증사진,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D'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당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F, G, H 작성의 각 간이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F, G, H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는바, 그 기재된 내용이 이 사건 'D' 유흥주점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 일반적인 성매매 비용 등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불분명하고, 당시 정황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이 없는 등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변소 내용에 비추어 원진 술자인 F, G, H에 대한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이 필요 없을 정도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G, H는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있어, G, H 작성의 각 간이진술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이상 G, H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 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2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오로지 성매매만을 하거나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 법률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에 관한 인식은 그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636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F, G, H 작성의 각 간이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하여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각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속청 도우미 여성과 2차를 가겠다고 하기에 위 손님으로부터 2차 비용 20만 원 및 술값 등 합계 6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D' 유흥주점 앞 'T'이라는 꼬치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일 내가 장례식장에 가야 되서 피고인에게 잠시 가게를 부탁하였다. 피고인이 전화로 '손님이 2차 간다고 하는데, 매너도 좋고 팁도 잘 줘서 2차를 보내야 될 것 같다'고 하기에 '그러라'고 대답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D' 유흥주점의 운영자인 B과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이상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실장'으로 호칭되었을 뿐 실제로는 이 사건 'D' 유흥주점의 실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B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김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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