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업주이고, D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9. 1. 15. 22:28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E으로부터 술값 외에 성매매대금으로 20만원을 지급받고, E로 하여금 성매매여성 F(일명 ‘G’)과 근처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피고인의 변호인은, E이 실제 성매매 의사 없이 신고 목적으로 성매매알선을 유도한 것이어서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1항 제2의 가호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위 문언의 내용이나 성매매 등을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 각 규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행위가 성매매 의사가 실제 있는 사람을 전제로 알선한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