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도163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
선등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노1705 판결
판결선고
2014. 2. 2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다 ) 목에서 ' 성매매알선 등 행위 ' 의 하나로 정한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 에는 건물을 임대한 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건물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 그리고 오로지 성매매만을 하거나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 성매매알선 등 행위 ' 를 한 경우에는 위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 ' 를 한 것에 해당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에 관한 인식은 그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 대법원 2006. 9 .
22. 선고 2005도8095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9575 판결, 대법원 2011 .
12. 22. 선고 2011도14272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5, 6층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임대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고 , 나아가 제1심의 추징금 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 법률 위반 ( 성매매알선등 ) 죄에서의 고의, 위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 영업 ' 및 추징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
대법관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