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식품접객업(영업의 형태: 유흥주점 영업)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10. 30. 원고에 대하여, D, E, F, G, H, I, J(이하 ‘D 등’이라 한다)이 2018. 9. 13.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음(2차 위반,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이유로 구 식품위생법(2018. 12. 11. 법률 제159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D 등은 2018. 10. 5. 아래와 같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의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48호)에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18. 12. 14. D 등에게 모두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D 등이 같은 법원 2019노7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9. 5. 3. 제1심 판결 중 F, I에 대한 몰수 부분을 파기하였으나, 그 밖의 D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D, E이 상고하였다가 2019. 8. 7. 상고를 취하하여 위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D 등은 2018. 9. 13. 23:50경 C, N, L 유흥주점에서, 그 곳을 방문한 손님 P이 유흥접객원 Q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성매매를 요구하자 1회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P과 Q을 ‘M모텔’ R호 객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경부터 2018. 9.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하며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D 등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2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