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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8가합62910
주주총회결의취소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 25. 자동화생산라인 시스템 검증 시뮬레이션 용역제공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자본금은 8,000만 원, 발행주식 총수는 16,000주이다.

나. D, C, E(이하 ‘D 등’이라 한다)은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대표이사 원고의 해임’ 및 ‘이사 D의 대표이사 선임’의 안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

다. 이에 D 등은 이 법원에 2018. 8. 3. 피고를 상대로 위 안건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소집 허가를 요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25. 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8비합530,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라.

D 등은 2018. 11. 2.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결정에 따라 D를 임시의장으로 하여 2018. 11. 19.(월) 오전 9시에 이 사건 안건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위 통지에 대하여 2018. 11. 12.자 내용증명 및 회사의 단체 F 대화방을 통해 피고 및 D 등에게 원고가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할 것이고, 현재 피고의 주식은 원고가 50%, D가 5%, C 및 E이 각 22.5%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의결권이 행사되어야 하며,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서 해임할 수 없다는 등 임시주주총회의 진행과 관련된 의견을 밝혔다.

바. 피고는 2018. 11. 19.(월) 오전 9시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 D 등 주주 전원이 참석하였고, D가 임시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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