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557055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A 회장 주식 양수의 건, 임대차보증금 환수의 건에 관한 피고의 2016. 7. 29.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문제조업, 정기간행물 발행 및 출판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총 발행주식은 10,000주, 자본금은 5,000만 원이다.

주주 주식수 지분율 직위 원고 4,848주 48.48% 회장 겸 사내이사 C 4,099주 40.99% 대표이사 D 303주 3.03% 감사 E 705주 7.5% 사내이사

나. 피고의 주주 겸 임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6. 7. 15. 주주들에게 이 사건 안건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한 임시주주총회를 2016. 7. 26. 11:00에 개최한다고 통지하였고, 2016. 7. 19. 위 임시주주총회의 일시를 2016. 7. 29. 11:00로 변경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29. 11:0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 이 사건 임시총회에 주주 4명 중 원고를 제외한 C, D, E이 참석하여, 제1호 안건에 대하여는 없던 것으로 하여 구체적인 결의로 나아가지 않았고, 제2호 안건에 대하여는 회사 자금 사정의 악화, 다른 주주 및 근로자들과의 불평등 등을 이유로 2016년 7월부터 회장인 원고에 대한 보수지급을 정지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제3호 안건에 대하여는 임대인인 주식회사 F(대표이사 원고)에게 2017년 8월 10일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기간 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으로 결정하기로 결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7, 8, 10호증의 3, 4,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제1호 안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그에 대응하는 결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결의 취소를 구할 대상이 없다.

또한 제1, 2, 3호 안건은 상법과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