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조경시설물 제작, 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서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주식 보유 현황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000주로, 원고가 17,000주(17%), C이 15,000주(15%), D, E이 각 13,000주(13%), F, G, H이 각 14,000주(14%)를 보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및 결의 1) 피고의 주주 중 C, E, F, G, H을 대리한 변호사 I은 2014. 1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비합52호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피고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였던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자 사건본인인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여 심리를 진행하였고, 2015. 5. 15. ‘사내이사 A 해임의 건, 사내이사 2인 선임의 건, 감사 선임의 건’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는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소집을 허가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2) G은 위 결정에 따라 2015. 6. 15. 09:30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를 소집하기로 하고, 2015. 5. 29. [별지 1] 기재 각 안건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피고의 주주명부(갑 제4호증)에 기재된 각 주소로 발송하였는데, 원고 및 주주 D에게 발송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는 이사감 또는 수취인불명으로 각 반송되었다.
3)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가 2015. 6. 15. 09:30 개최되었고, 피고의 총 주주 7명 가운데 C, F, G, H 4명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하여 이를 모두 가결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를 하였다. 라. 관련 규정 이 사건 결의와 관련된 법령 기타 정관 등 내용은 [별지 2 관련 규정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