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15%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7. 9. 6.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7. 9. 20. 오전 9시에 ‘정관 전면 개정(안)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주식양도제한규정 설정의 건, 정관일부변경(공고 방법)의 건’을 목적사항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안건을 결의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7. 9. 6.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주소지에 ‘일시 : 2017. 9. 20. 오전 9시, 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C, 506호, 의안 : 정관 전면 개정(안)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주식양도제한규정 설정의 건, 정관일부변경(공고 방법)의 건’으로 기재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다. 라.
위 우편물은 2017. 9. 14.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피고 회사에 반송되었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은 2017. 9. 19. 오후 6:37경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위 소집통지서의 내용을 전달하였다.
마. 2017. 9. 20.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고, 위 주주총회에서 정관 전면 개정(안)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주식양도제한규정 설정의 건, 정관일부변경(공고 방법)의 건이 모두 가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소집절차의 하자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고, 원고는 위 주주총회 전날인 2017. 9. 19.에서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위 소집통지서의 내용을 전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