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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3고단3288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D, E, F, G과 피고인은, 2011. 2. 14. 서울 서초구 H 2층 ‘I한의원’에서 근무하던 한의사 J가 폐업신고를 하고 더 이상 근무를 하지 아니하여 한의사가 없는 상태가 되자, C은 위 한의원의 운영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G은 소셜커머스를 통해 위 기간 동안 특별할인 가격으로 경락, 뜸 등의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인터넷 온라인 광고를 비롯하여 한의원 광고전단지를 제작하는 등 홍보업무를 담당하며, D, E, F은 의사가 아님에도 그곳을 방문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두피관리 프로그램 설명 및 두피문진, 두피약침, 매화침, 뜸, 경락 등의 의료행위를 비롯하여 진료기록부 작성 등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그곳을 방문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혈자리를 손으로 눌러 풀어 주거나 관절 이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손으로 다리나 어깨뼈를 눌러 맞추는 안마행위를 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모하여, 2011. 4. 7.경부터 2011. 5. 25.경까지 위 한의원에서, 그곳을 찾은 K을 상대로 두피문진, 두피약침, 침 등을 의료행위를 하고 4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15.경부터 2011.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8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두피문진, 두피약침, 매화침, 뜸, 경락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합계 총 23,263,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 E, F, G,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

1. C의 일부 법정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I한의원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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