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6. 4.경부터 2010. 10. 31.경까지 대구 달성군 H빌딩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I에게 고용되어 그곳에 개설된 ‘J병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진료하고 매월 25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1. 3.경부터 2011. 7. 6.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I에게 고용되어 그곳에 개설된 ‘J병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진료하고 매월 7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 24.경부터 2011. 5. 31.경까지 위 H빌딩 1~5층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I에게 고용되어 그곳에 개설된 'K병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진료하고 매월 1,2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M,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병원 통장사본, A 급여관련 거래내역
1. 일일자금일보 등 I 결재의견, 일일자금일보, 야간원무일지, 주간원무일지, 공고 2010년 귀속 소득공제 증명서류 제출건(행정부장 M)
1. 대구지방법원 2013고합46 제2회 공판조서 사본
1. 대구지방법원 2013고합46 증거기록 중 확인서(I)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D 및 변호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