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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328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0,000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은 2011. 1. 4.경 서울 서초구 K 2층 ‘L한의원’에 원장실, 상담실, 치료실, 탈의실, 환자침대 8개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한의사 G를 고용하여 G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보건소에 개설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G

가.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0. 12. 29. L한의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곳을 찾은 M을 상대로 두피약침을 비롯하여 침시술을 하였다.

나.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1. 4.경부터 2011. 2. 14.경까지 L한의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B에게 고용되어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그곳을 찾은 총 14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두피문진, 두피약침, 매화침, 뜸, 경락 등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0. 11. 22.경 L한의원에서, 그곳을 찾은 N을 상대로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미골을 교정하는 소위 미골치료를 하고 그 무렵 그곳을 찾은 O, P, Q 등에게 두피주사를 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수여를 포함)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0. 11.경부터 2011. 6. 하순경까지 서울 성북구 삼선동4가 343에 있는 대망인교회에서, 2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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