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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09 2013고합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1.경부터 2012. 2. 14.경까지 강원 강릉시 C에서 고철, 비철 등의 도ㆍ소매업을 하는 D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25.경 강원 강릉시 교2동 산68에 있는 강릉세무서에서, E 등 12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 등 1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7,574,715,33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4.경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431-8에 있는 기업은행 김포대곶지점 근처에서, 주식회사 메탈코리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메탈코리아에 공급가액 42,792,100원 상당의 상동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4.경부터 2012. 2. 16.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18,294,7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8,993,010,03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1. 각 확인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금융정보제공,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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