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2. 3. 10. 21: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65 뱅뱅교차로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C이 운전하는 이 사건 버스에 승차하였다가 두 정거장을 지나 하차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12. D병원에 내원하여 경추염좌, 요추염좌의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받고, 2012. 3. 17. E정형외과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2012. 3. 19.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다발성 타박상의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2012. 3. 12.부터 2012. 5. 22.까지 사이에 5개 병원과 5개 한의원을 다니며 4일간의 입원치료, 17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버스에 승차하여 고리형 손잡이를 잡고 서있었는데 버스가 급출발하면서 불상의 여자 승객이 피고에게 부딪혀 밀치는 바람에 피고가 손잡이를 잡고 버티다 몸이 회전하면서 목, 어깨, 허리, 우측 팔, 우측 무릎 등에 상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치료비를 청구하는데,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자 서울서초경찰서에 이 사건 버스가 급출발하는 바람에 부상을 당하였다며 신고를 하였으며(버스운전기사인 C은 그 후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처분을 받았다)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에게는 아무런 운행상의 과실이 없고,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승차한 당시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손목부위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을 뿐이며,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