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109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5. 07:2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슈퍼앞 노상에서, 같은날 07:00경 홍제역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14번 마을버스에 승차, 위 장소에 이르러 같은 마을버스에 승차한 피해자 E(30세, 여)이 하차하기 위하여 뒤 출입문 입구에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도 앉아 있던 의자에서 일어나 회색 츄리닝 바지를 내리고 발기한 성기 및 고환을 밖으로 노출시켜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D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