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17:48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버스정류장 앞에서 그 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자폐성 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20세)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가 정상인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마을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상탑초등학교 정류장에서 내리자 따라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7. 18:00경 위 상탑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에게 “오빠와 이야기 좀 하자.”며 피해자를 인근 주택가 도로 옆 풀숲으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다리를 꼬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를 벗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지나가던 행인이 달려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C), 그림 2매
1. 만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사건의 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