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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8 2015고합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17:48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버스정류장 앞에서 그 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자폐성 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20세)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가 정상인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마을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상탑초등학교 정류장에서 내리자 따라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7. 18:00경 위 상탑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에게 “오빠와 이야기 좀 하자.”며 피해자를 인근 주택가 도로 옆 풀숲으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다리를 꼬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를 벗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지나가던 행인이 달려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C), 그림 2매

1. 만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사건의 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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