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을 제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 9.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발송한 사실, 원고가 거주하는 김해시 F아파트의 경비원인 G이 2015. 1. 12.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위 아파트에서는 등기우편물 등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