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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5 2015고단14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6.경 시흥시 C 소재 D회사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와 2,000만 원을 연 8.4%의 이자에 차용하고 1년 도래 20%(400만 원)상환, 2년 도래 20%(400만 원) 상환, 3년 도래 60%(1,200만 원)상환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신청서’를 체결하면서 대출의 전제조건을 확인하는 위 회사 대출 위탁회사인 E 소속 F에게 최근 5일간 다른 금융기관에서 중복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고, 향후 15일간 중복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합계 약 6,266만 원의 중복대출을 받을 예정이었고, 이미 대출 당일 국민은행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이었다.

이에 더불어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의 월수입 약 280만 원으로는 생활비 및 대출이자 230만 원을 감당하기 어렵고, 이외에 별다른 고정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이자 및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신청서, 확약서,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조건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은 점, 대출일로부터 불과 4개월 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점, 변제액이 190여만 원 정도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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