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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23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박증 등에 의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3. 8. 20.경 공주시 신관로 74 공주종합터미널에 있는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연 9.4%의 이율에 만기 1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직장인 신용대출 3,00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위 담당자에게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대출 실행시점을 기준으로 실행 전 5영업일로부터 실행 후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실행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대출신청을 하기 직전 하나은행에 1,8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시스템에 대출정보가 등록되는 것이 1~2일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수일 내에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기존대출금을 변제한 나머지 자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8. 21.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대출금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거래신청서 등

1. 확약서 등

1. CB score 조회 등

1. 금융거래확인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대출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C 진술청취)

1. 진단서, 의료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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