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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8후1281 판결
[특허무효][공1989.11.1.(859),1475]
판시사항

특허심판청구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심판을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유무(소극)

판결요지

당사자간에 심판청구를 취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취하서를 심판부에 제출하지 않는 이상 심판청구취하로 인하여 사건이 종료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나 당사자간에 심판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가 서상욱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당사자간에 심판청구를 취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취하서를 심판부에 제출하지 않는 이상 심판청구취하로 인하여 사건이 종료되지는 아니하나 당사자간에 심판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68.12.3. 선고 68후46 판결 참조), 원심이 채용한 을 제1호증(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당사자는 1985.11.26.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분명하고 위 각서이면에 기재된 해명서를 각서에 기재된 6개의 회사 모두에게 보내지 아니하였다 하여 합의서의 내용이 무효로 돌아간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당사자간의 위 합의가 실체법상 효력이 소멸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심판청구인으로서는 심판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합의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심판청구인에 대하여도 같다 할 것이다.

원심결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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