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인용고안과 용도는 다르나 그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한 등록고안의 신규성 유무
판결요지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이 그 기술적 구성 및 그에 따른 작용효과가 동일하다면 비록 그 용도등이 상이하다 하더라도 그 등록고안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신규성이 없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1 외 2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한용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본건 등록고안은 직물봉(1)을 뭉쳐 심체(2)를 형성한 종래의 것에 있어서 심체(2)의 외주에 실(3)로 엮어 표피(4)를 형성하여서 된 로프형 페킹에 관한 것으로서 갑 제6호증(1964.4.27 공고된 일본국 실용신안공보 소 39-11160호)에 등재된 인용고안, 즉 내심(A)의 외주를 적의 섬유로 엮은 대조층(B)으로 피포한 로프와 대비하여 양자는 그 기술적 구성 및 그에 따른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비록 그 용도 등이 상이하다 하더라도, 본건 등록고안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본건 등록고안이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제1심의 조치를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직권심리를 잘못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3호증에 등재된 인용고안이 본건 등록고안 출원전에 공지공용된 것임은 대선기업사 발행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여 인정된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대선기업사 발행의 세금계산서 사본에 기재된 물품이 갑 제3호증에 기재된 물품이나 또는 본건 등록고안과 동일한 물품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심결은 이 점에서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하겠으나 전항에서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에서 원심결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위법은 심결결과에 영향이 없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