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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7 2016누4079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행의 관련 규정에 별지 기재 내용을 추가하고, 제6면 제6행의 “연채채권”을 “연체채권”으로, 제8면 제6행의 “제2호,제4항”을 “제2호, 제4항”으로 각 변경하며, 제7면 제15행의 ", 6"을 삭제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와 원고의 위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추가 판단

가. 재심 인사위원회의 절차에 관한 원고의 주장 1)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의 주체 가)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 참가인의 대표이사 명의로만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가 이루어졌고, 그 후의 해고통보도 참가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이루어졌는데, 이에 의하면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인사위원장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참가인의 대표이사는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재심 인사위원회는 의장인 위원장에 의하여 진행되지 않은 것이므로 결국 재심 인사위원회를 통한 해고는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인사위원회 구성과 진행이 무효일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하여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인사위원회 구성원의 이해관계 상충의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이러한 절차적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징계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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