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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7.13.선고 2016가단51999 판결
퇴직금
사건

2016가단51999 퇴직금

원고

A

피고

회생채무자주식회사B의관리인 c

변론종결

2016. 6. 29.

판결선고

2016. 7.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 197,1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1. 8.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에 입사하였다.

나. D은 아파트, 상업시설 등 부동산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인데, 2004. 1. 14. 경 춘천시 E 일대 골프장 조성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 하였다.

다. D의 대표이사인 C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원고를 비롯하여 F, G 등의 직원들을 피고 회사로 전적하게 한 후 피고 회사의 업무뿐만 아니라 D의 업무도 함께 수행하게 하였다.

라. D에서 근무하던 원고는 2012. 3. 31. 경 D을 퇴직하고 2012. 4. 1.부터 피고 회사 에 입사하였다.

마. 원고는 2012. 4. 1.부터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D 및 피고 회사의 회계업무에 종 사하다가 2015. 12, 31. 에 퇴직하였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 27,538,689원을 지급 받았다.

바 .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할 당시 30일분의 평균임금은 7,336,950원(= 7,500,000 원 × 3월 /92일 × 30일)이다.

사. 한편 원고는 D에 재직할 당시 2004. 11. 8.부터 2007. 12. 31.까지의 퇴직금 중 간정산신청을 하여 위 기간의 퇴직금을 이미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는, 원고가 D에서 근무하다가 2012. 4. 1. 피고 회사로 옮길 당시 비록 형식 적으로 퇴직 · 재입사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D에서 피고 회사에 이르는 계속근 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D에 입사하 여 중간정산 받은 이후부터 계속근로연수를 기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자발적인 의사 없이 D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 라서 D을 퇴직하고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원고와 D 사이의 계속근로 관계가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서 존속하였는지 여부이다.

3. 계속근로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이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 더라도 인적 조직 및 물적 시설이 해체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분리 · 독립하여 새로운 계열회사로서 설립되었다면 기존 회사에 속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고, 근로자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기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신설 회사에 입사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면 근로자가 비록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그러한 퇴직 · 재입사절차에 있어서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거 나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퇴직 및 재입사 행위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하고 기존 회사가 그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는 무 효이므로 근로자와 기존 회사와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신설회사와 사이에 서 계속된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 고가 춘천에서 설립된 피고 회사로 옮긴 후 이사에서 상무로, 상무에서 전무로 각 진 급하는 등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인사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D이 춘천시 E 일대 골프장 조성사업을 진행하 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② 피고 회사가 D과 다른 계열사로부터 소속 직원을 이전받아 D이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이 해체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D으로부터 분리되어 피고 회사로서 설립된 것이 므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고, ③ 원고가 D과 피고 회사에서 수행하 는 업무의 내용이 동일하며, ④ 원고가 자발적으로 전직한 것이 아니라 D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의한 것이고, ⑤ 원고는 피고 회사로 전적된 후에도 피고 회사의 업무뿐만 아니라 D의 회계업무도 함께 수행하였으며, ⑥ 원고가 피고 회사로 전출될 당시 퇴직 금 중간정산이 행해지지도 않았고, ⑦ D과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의 퇴직금적립금이 이관처리되었다(피고는 실제로 그 퇴직금적립금이 이전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계속근로관계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을 사직함으로써 자의로 계속근로관계를 단 절하려는 내심의 의사 없이 D의 경영 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순응하여 형식적 으로 D에서 사직한 다음 피고 회사에 입사한 것이고, D도 위와 같은 퇴직 및 재입사 행위가 비진의 표시로서 그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 서 위 퇴직 및 재입사 행위는 무효이고 원고의 D과 피고 회사에서의 계속근로관계는 위 퇴직 및 재입사에 의하여 단절되지 아니하였다.

4. 퇴직금의 액수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7,336,950 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 위 평균임금에 퇴직금 중산정산일 다음날인 2008. 1. 1.부터 원고의 퇴직일인 2015. 12. 31.까지의 근무기간(2,922일) 을 곱하여 계산한 법 정퇴직금은 58,735,802원(= 7,336,950 × 2,922일/365) 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금원에서 기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1,197,113원(= 58 ,735,802원 - 27,538,689 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 4일이 경과한 2016. 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5. 27.까지는 민법 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김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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