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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18353 판결
[급여등][공1999.7.15.(86),1356]
판시사항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적·물적 조직이 흡수·통합되거나 조직변경되고 그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방침에 의하여 일괄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기업의 인적 $물적 조직이 흡수 $통합되거나 조직변경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 기업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되고 있는 한, 이는 경영주체의 변경에 불과하여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에게 승계되고, 이와 같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됨에 있어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아니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오영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흥규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12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7. 6. 15. 소외 1 경영의 신흥규산공업사(이하 소외 공업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위 소외 1이 1986. 3. 12. 주식회사인 피고 회사를 설립하자, 소외 공업사를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6. 6. 30. 퇴직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에 대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근속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원고가 소외 공업사에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피고 회사에 근무한 기간만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였다.

즉 원고는, 피고 회사가 소외 공업사의 인적 $물적 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위 중간퇴직 또한 원고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외 공업사의 경영 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거친 것에 불과하며, 그 전후에 걸쳐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업무의 내용에 변동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인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소외 공업사와 피고 회사에서의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계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거시 증거들은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소외 공업사에 있던 기계가 철수되었고 그 직원 4∼5명도 퇴직하였다는 증인 1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인적 $물적 조직이 흡수 $통합되거나 조직변경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 기업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되고 있는 한, 이는 경영주체의 변경에 불과하여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에게 승계되고, 이와 같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됨에 있어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1997. 6. 27. 선고 96다496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화공약품 제조업체인 소외 공업사를 운영하다가 그 인적 $물적 시설을 토대로 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종전과 같은 공장에서 동일한 영업을 계속한 사실, 그 법인화 과정에서 위 소외 1은 그 근로자 약 25명에게 소외 공업사를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피고 회사에 입사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일괄하여 소외 공업사를 사직하고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그 대부분이 별다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규 입사의 형식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종전과 같은 업무에 종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소외 공업사의 인적 $물적 조직이 해체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피고 회사로 이관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소외 공업사에 대한 근로관계도 피고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위와 같은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일방적인 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로자인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소외 공업사와 피고 회사에서의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계속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근속기간은 소외 공업사에 입사한 1977. 6. 15.부터 최종 퇴직시인 1996. 6. 30.까지 19년 16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그 근속기간을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인 10년 3개월 19일이라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근속기간 계산에 관한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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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8.3.20.선고 97나44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