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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고정137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딩 4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 하여 엔터테인먼트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12. 경부터 2019. 3. 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3,751,4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과 D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 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임금 체불관련자료 제출( 수사기록 65쪽 -107 쪽)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근로자 D이 근무한 주식회사 ㈜E 와 ㈜C( 이하 ‘ 주식회사’ 생략) 은 동일 회사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C에서 1년 이상 근로하지 아니한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신설회사와 구 회사 사이에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설회사가 구 회사와는 별개 독립의 법인체로서 그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구 회사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 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구 회사를 퇴직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설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방법을 취하였다면 구 회사와의 근로 관계는 그로써 단절된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385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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