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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204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식품 및 식재료 유통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6.부터 2015. 2.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291,8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D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G에 입사하여 퇴사한 후 소속을 변경하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재입사하였는바, D이 G에서 근무한 기간은 이 사건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으로 볼 수 없고, D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기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흡수통합되거나 조직변경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 기업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되고 있는 한, 이는 경영주체의 변경에 불과하여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에게 승계되고, 이와 같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됨에 있어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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