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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0 2018고단1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18:2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4 차로를 수원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많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전방 2 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2 차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전방 2 차로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E(51 세) 이 운전하는 F 체어 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 맨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760,7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11. 18:5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신 미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사사동에 있는 양 촌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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