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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26758 판결
[보험금][집37(4)민,84;공1990.1.15(864),124]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피보험자 중에 포함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의 범위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3조에 의하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이거나 개별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 또는 포괄적인 승낙도 가능하지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임을 요하므로, 승낙받은 자로부터 다시 승낙을 받은 사용자는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연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자동차종합보험보증약관 제3조에 의하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되는 바, 위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 이거나 개별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 또는 포괄적인 승낙도 가능하지만 다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임을 요하므로, 승낙받은 자로부터 다시 승낙을 받은 사용자는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원래 소외 1의 소유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데 소외 2가 이를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등록이전소요서류와 차량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소외 3에게 같은 방법으로 매도하였고 다시 위 소외 3은 소외 4에 같은 방법으로 매도하였는 바, 위 소외 4는 등록명의 이전을 안한 상태로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기명피보험자를 위 소외 1로 한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경영하던 한미자동차공업사의 종업원인 소외 5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행케 하다가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기명피보험자인 위 소외 1로부터 몇사람을 거쳐 위 차량을 이전등록소요서류와 함께 전전매수하여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행중인 위 소외 4를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소외 4와 피고 회사 사이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은 비록 소외 1을 피보험자로 표시하였으나 위 소외 4가 실질적인 피보험자로서 보험이익을 얻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고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 4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위 소외 4 자신이 보험이익을 받을 생각으로 위 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하여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 회사가 위 소외 4가 실질적인 피보험자로서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지 기명피보험자명의만을 위 소외 1로 표시함을 알고 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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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9.19.선고 88나13702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