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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669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6.1.(945),1370]
판시사항

차량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공부상 소유명의인인 매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질적인 피보험자(=매수인)

판결요지

차량을 매수하였으나 수리비정리 등의 사유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매수인이 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 명의를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공부상 소유명의인으로 하였다면 보험계약상 기명피보험자가 공부상 소유명의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피보험자는 매수인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운태

피고, 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서기재이유 포함)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은 소외 1이 원래의 소유자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수리비정리 등 판시와 같은 사유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피고 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피보험자 명의를 피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공부상 소유명의인인 위 소외 2로 한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하고서, 비록 보험계약상 기명피보험자 명의가 위 소외 2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피보험자는 위 소외 1이라고 할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사실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추가상고 이유서에 적은 소론은 원심의 가정적인 판단을 공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소론 책임보험금 공제 주장과 일부 지급된 손해배상금 상당의 공제 내지 상계 주장은 원심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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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2.1.9.선고 91나8449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