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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23145
양수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5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의 남편인 E은 2013. 12. 31. 원고와 F을 대리하여 피고 C의 대리인인 피고 B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 C으로부터 당진시 G(이하 ‘이 사건 매수토지’라 한다

) 중 7,736분의 5,422 지분(이하 ‘이 사건 매수지분’이라 한다

)은 원고가, 나머지 7,736분의 2,314 지분은 F이 대금 1억 5,750만 원에 매수한다는 것이다. 2) 원고와 F은 2014. 1. 9. 이 사건 매수토지에 대한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국유재산 대부계약 명의에 대한 이전 합의 1) 피고 B는 2004. 1. 1.경 이 사건 매수토지와 인접한 국유지인 당진시 D 임야 16,731㎡ 중 4,577㎡에 관하여 경작을 목적으로 한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피고 C은 2008. 11. 21.경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진출입로 사용을 목적으로 한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2)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수토지로부터 공로로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국유재산 대부계약 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피고 B는 E에게 위 명의이전에 대한 권리금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E은 권리금을 1,500만 원으로 해 주지 않으면 이 사건 매수토지를 매수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결국 피고 B는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의 권리금을 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국유재산 대부계약 명의를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4) 그런데 E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제1토지가 아닌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국유재산 대부허가 명의를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권리금을 750만 원으로 깎아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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