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B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한민국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았다.
나. 원고는 2010. 1. 4.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부기간 2010. 1. 4.부터 2013. 1. 3.까지, 대부료 연 5,830,000원으로 정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 C이 원고에게 2010년분 대부료는 지급하였으나 2011년분 대부료부터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2. 1.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국유재산 대부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피고 A, C을 상대로 위 해지를 이유로 이 법원 2012가단207172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20.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피고 A은 2013. 3. 4. 이 사건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3. 3. 19. 피고 A과 사이에 재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부기간 2013. 3. 19.부터 2018. 3. 18.까지, 대부료 연 2,720,000원으로 정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대부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 A에 대해 2012. 1. 3.부터 2012. 6. 19.까지 이 사건 부동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1,507,140원을 이미 부과고지한 상태이었고, 또한 2012. 6. 20.부터 이 사건 대부계약 직전인 2013. 3. 18.까지 무단 점유에 따라 부과될 변상금 역시 2,427,570원에 달하였는데, 원고는 2013. 3. 28. 위 변상금 역시 부과고지하였다.
한편, 이 사건 대부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역시 2010. 12.부터 연체되어 있었다.
바. 원고는 2013. 5. 30. 피고 A에게 2012. 1. 3.부터 201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