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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1 2014구합100640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 신청 반려 및 산림훼손지 복구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전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광산(장석)개발을 위한 국유재산 대부 및 산지전용허가 등 1) 원고는 국유지인 충남 태안군 B 임야 16,8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포함한 C 일대 273ha 면적의 광구에서 ‘장석’을 채굴할 권리를 가진 광업권자(광업권 등록번호 D, E, F)이다. 2) 원고는 2010. 9. 30.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노천채굴로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2010. 1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광산(장석)개발 예정지역인 3,511㎡에 관하여 전용기간을 ‘2010. 12. 14.부터 2013. 4. 30.까지’로 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며, 2011. 2. 8. 이 사건 토지의 관리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3,511㎡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2011. 2. 8.부터 2013. 4. 30.까지’로 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차 대부계약’이라 한다). 1차 대부계약 제8조 제1항 제5호는 ‘원고가 국유재산관계법령 및 대부계약조항에 위반한 경우 대부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원고는 2011. 4. 20.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노천채굴에서 갱도채굴로 채광계획변경인가를 받고, 2011. 8. 24. 참가인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국유재산 대부계약과 변경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으며(이하 최종 변경된 내용의 계약을 ‘2차 대부계약’이라 한다

), 2011. 10.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9,917㎡(= 최초 허가받은 3,511㎡ 추가로 허가받는 6,406㎡)에 관하여 사용기간을 ‘2011. 10. 19.부터 2013. 4. 30.까지’로 하여 산지일시사용(변경 허가를 받았다.

위 2차 대부계약 제8조 제1항 제5호도 ‘원고가 국유재산관계법령 및 대부계약조항에 위반한 경우 대부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1. 8. 24.자 계약 - 사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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