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무료 아동전용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시설용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8호 소정의 택지취득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도시계획법령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지목은 '대'이나 실제 현황이 전, 잡종지 또는 임야인 토지상에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옥외운동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아동복지법 제2조 제6호 , 제20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9호 , 제11조 제3항 , 제4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기만 하면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는 아동전용시설' 즉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터, 체육시설, 야영장 등으로서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정서를 조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시설용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 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8호 소정의 택지취득허가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도시계획법시행규칙(1993. 12. 31. 건설부령 제541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제3호 (수)목 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로서 "나대지 및 잡종지 등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설치하는 옥외운동시설(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및 그 부대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 현황이 전, 잡종지 또는 임야이나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이고 그 지상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는 위 규정 소정의 '나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도시계획법 제21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아)목 , (두)목 등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지정목적의 실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체력단련시설(철봉·평행봉 등)과 배구장·정구장 등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수)목 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허가신청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상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아동(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조 제9호 소정의 아동전용시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속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도시계획법 제21조 , 같은법시행령 제20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수)목 소정의 토지가 아니므로 위 사용계획은 법 제11조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그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 저촉되고, 그 지목이 '대'이나 실제 현황은 일부가 전 및 잡종지 상태에 있으며, 나머지 일부에는 10년 내지 15년생의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1993. 12. 31. 건설부령 제541호로 개정된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수)목 소정의 "나대지 및 잡종지 등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계획은 법적으로나 사회상규상 그 실현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주관적 의도에 불과한 것이고, 그 밖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계획의 내용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택지취득 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법 제10조 , 제11조 , 법 시행령 제10조 제8호 , 아동복지법 제2조 제6호 , 제20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9호 , 제11조 제3항 , 제4항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누구든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기만 하면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는 아동전용시설' 즉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터, 체육시설, 야영장 등으로서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정서를 조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시설용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10조 제8호 소정의 택지취득허가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리고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수)목 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로서 "나대지 및 잡종지 등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설치하는 옥외운동시설(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및 그 부대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이고 그 지상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는 위 규정 소정의 '나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도시계획법 제21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아)목 , (두)목 등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지정목적의 실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체력단련시설(철봉·평행봉 등)과 배구장·정구장 등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수)목 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6,271㎡) 중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부분(1,700㎡)에는 산책로, 식물원, 의자 등의 시설을 갖춘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고, 나대지 부분에는 배드민턴장, 농구대, 정구장 등과 시소, 그네, 미끄럼틀, 철봉, 평행봉, 체력단련기 등의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계획을 더 나아가 심리하여 본다면 이 시설이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수)목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가 허용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이 그 설치가 허용되는 것이라면 이는 그 내용을 실현하는데 법적·사실적 제한이 없는 택지취득허가 사유의 하나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상에 원고가 계획하고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만 것은 택지취득허가기준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