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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7구합55309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경기도지사는 김포시 C 일원 394,058㎡(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계획 수립을 고시하였다.

피고는 2013. 7. 4.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조합설립을 인가하고, 2013. 7. 22. 피고보조참가인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9. 25.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받고, 2016. 10.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환지계획을 인가받은 다음, 2016. 11. 11.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6. 12.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원고의 소유인 김포시 D 토지 위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298,523,550원으로 정하고 그 이전 또는 제거의 개시일을 2017. 7. 27.로 하는 내용의 손실보상재결을 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7.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년 금제2184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그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피고는 2017. 9. 20.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38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준수를 조건으로 이 사건 물건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위의 물건 등에 대한 이전 및 제거를 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으로 그 이전 및 제거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17호증, 을나 제4, 5, 6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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