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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46088 판결
[대여금][공1997.7.15.(38),1980]
판시사항

기왕의 금전채무가 있음에도 채무변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처를 지정하여 금전을 지급한 경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보증인의 보증기간 종료 후에 채무자인 회사가 은행에 입금한 돈이, 회사가 발행한 어음이 은행에 지급제시됨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회사가 부도를 면하기 위하여 지급제시된 어음 등의 결제자금으로 사용처를 특정하여 그때그때 입금한 돈이고, 그 돈이 은행과 회사의 약정에 따라 당해 약속어음의 결제자금으로 유효하게 충당된 경우, 그 돈은 보증인의 보증채무에 충당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러한 경우 그 지급으로써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고, 변제충당의 문제가 생길 여지도 없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피고,상고인

김일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정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종전 4회에 걸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통영(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과의 당좌대출거래기간(1차 거래는 1993. 7. 24.부터 같은 해 9. 25.까지, 2차 거래는 같은 해 10. 5.부터 같은 해 12. 5.까지, 3차 거래는 같은 해 12. 8.부터 1994. 3. 8.까지, 4차 거래는 1994. 4. 13.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만료시에 그 때마다 기간 종료시 확정된 채무를 모두 변제받은 후, 새로이 대출하는 이른바 재대출방식을 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보증기간이 끝난 1995. 4. 13. 이후에 위 회사와 당좌대출거래를 계속하기 위하여 거래 관행과 신의칙상 종전과 같이 이른바 재대출방식을 택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보증기간이 끝난 1995. 4. 13. 이후 위 회사가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같은 해 5. 2.까지 위 회사가 원고에게 입금한 금 363,134,000원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순서에 따라 보증기간 종료 전에 발생한 원고의 위 회사에 대한 당좌대출채무 금 249,736,257원에 우선 변제충당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가 보증한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당좌대출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보증기간 종료 이후 위 회사가 원고에게 입금한 돈은 위 회사가 발행한 어음이 원고 은행에 지급제시됨에 따라 원고로부터 통지를 받은 위 회사가 부도를 면하기 위하여 각 지급제시된 어음 등의 결제자금으로 사용처를 특정하여 그때그때 입금한 돈이고, 그 돈은 원고와 위 회사의 약정에 따라 당해 약속어음의 결제자금으로 유효하게 충당되었다고 인정하고, 따라서 그 돈은 피고의 보증채무에 충당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위 회사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경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그 지급으로써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고, 변제충당의 문제가 생길 여지도 없는 것 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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