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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3183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공1995.1.15.(984),488]
판시사항

가.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 보증계약의 해지 가부

나. 변제충당에 관한 당사자 약정에 대한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갑과 회사가 대리점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품의 대금은 상품인도와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상거래인 경우에는 회사가 정당하게 요구하는 시기 및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되 변제충당의 순서와 방법은 회사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약정하였는데, 그 약정에 따라 변제충당의 순서와 방법에 관하여 전권을 가지는 회사가 갑의 연대보증인인 을의 보증계약 해지 이전에 갑의 외상채무 중 일정 금액부분에 대하여 지급책임을 유예시켜 주는 조치를 취하고 갑에 대하여 매월 입금액으로 당월 매출분 상당액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결정하였고, 또한 실제로도 그 지급유예 이후의 갑의 매월 입금액이 당월의 매출분에 우선 변제충당되었다면, 갑의 매월 입금액이 당월의 매출액을 초과하여 변제충당되고 남은 금원이 그 지급유예된 금액의 변제에 충당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지급유예된 금액의 물품대금채무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그 보증계약해지 이후 갑의 매월 입금액이 실제로 당월 매출분에 우선 변제충당되었는지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한 채 위 지급유예조치가 회사 내부적으로 편의상 취하여진 것이라고 가볍게 보아 을에게 보증책임이 있는 보증계약해지 당시의 갑의 물품대금채무는 그 후 갑이 해지 당시의 총채무를 초과하는 금액을 입급함으로써 변제에 의하여 전부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흥순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계속적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른바 계속적보증에 있어서 보증계약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2.11.24. 선고 92다10890 판결 참조).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피고 회사와 대리점거래계약을 체결한 소외 2를 위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소외 2가 위 대리점거래계약에서 발생하는 피고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이후, 판시와 같이 위 소외 2와 피고 회사와 사이의 거래 형태가 일부 변경되고 이에 따라 외상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위 소외 2가 경영하는 대리점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는데도 피고 회사는 보증인인 위 소외 1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거래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위 소외 2의 외상채무를 누적시켜 왔으며, 위 소외 1은 위 연대보증계약체결 이후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 회사가 위 소외 1에게 연대보증인을 교체하여 주겠다고 약속을 하기까지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소외 1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해지는 적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경험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2)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 1이 피고 회사와 사이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해지될 당시의 잔존채무인 금 858,192,000원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위 보증계약이 해지된 후 위 소외 2가 물품대금조로 피고 회사에게 위 해지 당시의 총채무를 초과하는 금액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설령 위 소외 2와 피고 회사 사이의 거래종료이후에도 아직 금 758,128,496원의 물품대금채무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보증계약 해지 당시의 위 소외 2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무는 위 소외 2가 위 보증계약해지 이후에 피고 회사에 입금한 금원으로 전액 변제충당됨으로써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다음, 피고 회사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위 보증계약해지 이후에 위 소외 2가 피고 회사에 입금한 물품대금은 피고 회사가 위 보증계약해지이전에 이미 위 소외 2에 대하여 그 지급을 유예하여 준 금 500,000,000원의 물품대금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채무에 변제충당되었고 위 지급유예된 채무는 여전히 변제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위 소외 2의 경영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위 소외 2의 외상잔고 중 금 50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지급책임을 유예시켜 주는 조치를 취하고 피고 회사 내부적으로 위 소외 2에 대하여 매월 입금액으로 당월 매출분 상당액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피고 회사의 외상잔고동결조치는 피고 회사의 매월 매출 및 수금 규모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편의상 취해진 것일 뿐, 이로 인하여 위 소외 2가 피고에 수시로 입금하는 금원을 입금 당시의 누적된 물품대금채무 중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선입선출의 결제방법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조치 이후에도 위 소외 2가 피고 회사에 입금시킨 물품대금은 위 조치이후에 발생한 특정의 채무에만 변제충당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그전에 발생하여 이행기가 이미 도래한 불특정의 물품대금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을 제1호증(거래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2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대리점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품의 대금은 상품인도와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상거래인 경우에는 피고 회사가 정당하게 요구하는 시기 및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되 변제충당의 순서와 방법은 피고 회사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위 약정에 따라 변제충당의 순서와 방법에 관하여 전권을 가지는 피고 회사가 위 보증계약의 해지이전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2의 외상채무 중 금 50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지급책임을 유예시켜 주는 조치를 취하고 위 소외 2에 대하여 매월 입금액으로 당월 매출분 상당액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결정하였고, 또한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도 위 지급유예이후의 위 소외 2의 매월 입금액이 당월의 매출분에 우선 변제충당되었다면, 위 소외 2의 매월 입금액이 당월의 매출액을 초과하여 변제충당되고 남은 금원이 위 지급유예된 금 500,000,000원의 변제에 충당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위 지급유예된 금 500,000,000원의 물품대금채무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위 보증계약해지 이후 위 소외 2의 매월 입금액이 실제로 당월 매출분에 우선 변제충당되었는지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한 채, 위 지급유예조치가 피고 회사 내부적으로 편의상 취하여진 것이라고 가볍게 보아 이 사건 보증계약해지 당시의 물품대금채무는 변제에 의하여 전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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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4.6.3.선고 93나8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