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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나366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항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들이 2018. 7. 30.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각 채무 5,000,000원을 공탁함으로써 그 시점에 채무 변제의 효과가 생겨 채무 전액이 소멸하였다. 배당표(갑 제5호증의 1, 2)에 기재된 각 집행비용 23,933원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제3채무자인 원고들이 아닌, 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그 부담을 지므로, 원고들이 변제한 금액에서 위 금액 상당을 공제할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3행의 ‘이 사건 사건’을 ‘이 사건’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는 “원고들”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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