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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가합512830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수출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4. 4. 1.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기업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 3억 6,000만 원, 보증기간 2014. 4. 4.부터 2015. 4. 3.로 한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보증약정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구상금채권의 발생 원고는 2014. 4. 4. 위 은행에 수출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위 은행은 같은 날 소외 회사에게 4억 원을 대출해 주었는데, 소외 회사가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위 은행은 원고에게 위 수출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4. 11. 7. 위 은행에 365,306,853원을 지급한 후, 소외 회사로부터 2015. 8. 13. 155,084,103원을 변제받아 이를 원금에 충당하였다.

이로써 2015. 8. 13.을 기준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 및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은 223,262,561원{=210,222,750원(원금) 13,039,811원(위 원금 210,222,75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4. 11. 8.부터 2015. 8. 13.까지 위 수출보증약정 당시 원고와 소외 회사가 약정한 지연손해율 연 11%에 의한 확정지연손해금)}이다.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피고는 2015. 4. 1. 이 법원 2015회단100092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후 2015. 12. 1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는데, 관리인이 작성ㆍ제출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에는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이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도 위 법원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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