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 경영의 ‘C주유소’ 건설공사 당시에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하자보수를 위해 일시 주유소에 출입한 소외 D과 피고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의 돈을 불법적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A A C C E E E E E E E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경영의 ‘C주유소’ 소장의 직함으로 업무를 관리하던 D과 사이에 평소 상품권 구입비를 빌려주고 변제받은 바가 있는데, D으로부터 급히 유류대금 결재를 위하여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명의의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한 후 통장과 카드를 빌려주었는데, 그 후 D이 잠적함으로써 피고 또한 피해를 입었을 뿐 D과 공모하여 원고의 돈을 횡령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과 피고가 공모하여 원고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1, 2호증, 을3호증의 1, 2, 3, 을4 내지 8호증, 을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 또한 원고 경영의 C주유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D에게 기망을 당하여 1,000만 원을 편취당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로 인하여 위 표에서 기재된 2010. 10. 6. 및 같은 해 11. 12.자 2010. 10. 6. 및 같은 해 11. 12.자 이외의 거래는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것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
합계 1,950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으나 위 돈은 피고가 D에게 상품권 구입비로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