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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7.4.10.선고 2006구단88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2006구단88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유○○(OCOO)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00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김00

피고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김00

변론종결

2007. 3. 20.

판결선고

2007. 4. 10.

주문

1. 피고가 2006.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보통면허의 각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취 지피고가 2006.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6. 2.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6. 1. 3. 02:30경 무등록 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 한다)를 경남 ○○바○○○○호 트렉터로 견인하여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1호를 적용하여, 2006. 3. 29.부터 원고의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처분 원고가 이 사건 트레일러를 운전한 것은 제1종 특수면허(트레일러)로 운전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보통면허를 취소한 부분은 위법하다.

(2) 재량위반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적재물의 허용길이가 12m를 초과할 경우에도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상으로는 자동차의 길이가 12m를 초과하는 경우 등록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법규정의 모순으로 인하여 대형구조물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운행허가를 얻더라도 어쩔 수 없이 불법개조한 트레일러로 운송할 수밖에 없는 점, 원고는 단순히 주식회사 ○○ 특수육운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트레일러를 운행하게 된 것일 뿐인 점, 원고에게는 이 사건 면허가 유일한 생계의 수단이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실직을 당하게 되어 원고 및 그의 부양을 받는 노모 등 가족의 생계가 막연하게 되는 점 및 원고가 2004년 화물연대의 파업 당시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파업차량을 견인한 공로로 피고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처분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는 각기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인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3의6]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의하면, 트레일러는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보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트레일러를 운전한 것은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의 취소처분에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보통면허를 취소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제1 종 대형면허 및 제1종 보통면허를 취소한 부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어느 행정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법규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그 문언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 법규정상의 운전면허취소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로서는 반드시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만 하고 달리 그에 관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에게 재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보통면허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곽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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