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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1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0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하여 정상 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E 앞 도로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이 마트 작전 점 방면에서 작전 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F(55 세) 이 운전하는 G 소나타 택시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정차하는 경우 앞차 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피해 차량이 신호 대기로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H(37 세 )에게는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9. 00:5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번지 불상의 공수부대 인근 사거리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01:00 경 위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 인근 도로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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